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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Austin에 집 한 채 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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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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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Austin에 집 한 채 사볼까"
1가구 2주택 해당되지 않아 보유세 부담 줄어
비싸더라도 중개인 고용해 정보 얻어야 유리

지난달 100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주거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 이후, 해외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캐나다 토론토·밴쿠버 등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가 인기다. 특히 최근 원화 강세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LA·밴쿠버 인기

해외투자 컨설팅 업체인 루티즈코리아 임채광 팀장은 “학군이 좋거나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대한 투자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값이 급등한 미국의 경우는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라스베이거스(Las Vegas)가 인기다.

캐나다는 이민정책이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한 곳이다. 밴쿠버의 경우 이민자나 다른 지역 이주민들이 늘어, 주택수요가 꾸준하다. 또 2010년 열리는 동계올림픽도 호재(好材)다.

호주에서는 퍼스와 브리즈번,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영국이 투자자들의 선호 지역이다.

이진욱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미국 서부지역의 중간 주택가는 32만 달러 정도로, 국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다”며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더라도 하락세는 아닌 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도움 필수

해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정보 부족. 세금같은 각종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따라서 현지 또는 국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캐나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체인 하나부동산 이창호 파트너는 “다소 비싸더라도 유능한 중개인을 고용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대출·세금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도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이 부족하면 현지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에게도 60% 이상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에게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도 있다.


 ■ 장기 체류 땐 매각의무 없어

정부의 바뀐 외환거래 규제를 적극 활용하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우선 실수요 목적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또 주택구입 후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전엔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아야 했다.

연중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1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의 방학기간에는 일시 귀국,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2년 중 처음 1년을 해외에 거주하고 다음 1년은 국내에 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해외 부동산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8·31 대책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경우는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외국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여러 채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엔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가 아닌 개인 직접투자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사전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성훈기자 inout@chosun.com

입력 : 2006.04.17 22:41 27' / 수정 : 2006.04.17 23:0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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