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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주택 세제혜택] 재산세.융자 이자 소득서 공제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3-30 23:11
Views
1270


[세무가이드-주택 세제혜택] 재산세.융자 이자 소득서 공제


마틴 박.CPA JP 회계법인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많이 있다. 이런 세제혜택들을 잘 이용하면 세금도 줄이면서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개인소유 주택관련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융자에 대한 이자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 자동차융자와 같은 일반소비자 금융에 대한 이자에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단지 학자금융자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만이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일가구 이 주택까지 이자공제가 가능하며 두 곳의 융자액수를 합해서 총 백만 달러까지에 대해서만 이자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의 순자산액(Home Equity:집 시세에서 남은 융자 액을 뺀 액수)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 경우 십만 달러까지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족이(부모와 자식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주택융자를 값아 나가는 사람이 공제를 하면 된다.

융자를 받을 때 융자기관에 내는 융자수수료(Loan Point) 역시 소득공제 가능하다. 융자수수료는 앞으로 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선 이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론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라 고도 한다.

그러나 재융자 하면서 지불하는 융자수수료이거나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융자인 경우에는 한번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총 융자상환기간동안 공제를 나눠서 해야한다.

융자상환기간에 걸쳐 공제되는 경우는 융자를 모두 상환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융자수수료를 모두 공제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매년 두 번 재산세를 내게된다. 이 때 내게되는 재산세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의 대략 1%에서 1.2%정도이다. 만일 재산세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유한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매각도 기본적으로는 과세대상 거래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의 매각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일정액의 양도소득은 면세가 된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부부인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이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법칙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38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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