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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에스크로 클로징…주중·월말 택하면 수백불 절약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8-04-14 01:33
Views
4441


최종적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일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바이어와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이 많게는 수백달러까지 차이가 난다. 주택 매매시 클로징 일자가 셀러, 바이어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알아본다.

바이어가 구입할 주택을 결정하면 오퍼를 작성, 셀러에게 보내는 데 이때 희망 구입가격과 함께 에스크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에스크로 기간은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에 결정되어진다. 대부분 처음 합의한대로 에스크로 기간을 맞추게 되지만 여러가지 변수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그 기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클로징 날짜 융자승인에 달렸다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타이틀조사 및 명의변경 등의 절차만 필요하므로 2주 전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은행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융자 승인 여부가 클로징 일자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융자 승인을 받은 후 융자가 신청되고 바이어가 융자 서류에 사인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융자액이 나와 에스크로로 전달되면 에스크로는 곧바로 카운티등기소에 명의를 바이어 이름으로 등록하게 된다. 이때 이 융자서류들을 일명 ‘론닥’이라하며 ‘론 닥’이 준비되는데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7일정도 소요되며 바이어가 ‘론 닥’에 사인한 후 펀딩은 24시간 또는 48시간내에 이루어진다.

명의 이전은 카운티에 따라 반나절에서 하루가 소요되며 카운티 등기소에 명의가 바뀔 때(record confirmation)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의 소유주는 바이어가 되며 바로 주택 명의가 바이어로 되는 이날이 에스크로 클로징 일자가 된다.

▷주말 펀딩은 피하라
글로벌 에스크로사 미셸 한 대표는 “바이어는 융자액이 은행으로부터 에스크로로 전달된 때, 즉 펀딩 날자부터 은행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가 시작된다”며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말에 펀딩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요일에 은행으로부터 펀딩이 됐을 경우에는 카운티 등기소에 명의를 이전할 수 없이 주말 3일을 보내면서 바이어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기지페이먼트가 2000달러인 경우 200여달러를 그냥 부담하는 꼴인 것.
그러므로 바이어는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어도 월~목요일까지는 펀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말, 월초따라 준비자금 달라
에스크로가 월초 또는 월말중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바이어의 주택 구입을 위한 준비 자금이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달의 모기지 페이먼트 잔여분을 미리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8일 에스크로가 끝날 경우 31일까지의 모기지페이먼트를 미리 지불해야 하므로 23일간의 이자분을 준비해야 하지만 3월 27일 끝난다면 5일분의 이자분만 지불하면 되므로 클로징 당시 바이어의 부담은 적어진다.

주택 페이먼트는 한달을 살고 난 후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경우라면 5월 1일부터 페이먼트가 시작되지만 첫달은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지불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처럼 언제 에스크로가 끝나느냐에 따라 처음에 바이어가 주택구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

▷이사 날짜도 계약서에 명시하라
셀러의 이사 날짜는 바이어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사 날짜를 명시하지 않는 한 에스크로가 클로징된 날부터 그 집에 대한 권한은 바이어에게 있다.

그러므로 처음 오퍼가 오고갈 때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에 이사 날짜를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현재 살고 있는 경우라면 셀러가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클로징 날짜에서 2~3일내로 셀러가 집을 비워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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