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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과 답변)- 미주 한국일보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6-08 00:45
Views
1113


부동산 Q & A
소유권 제거 위해 소송 제기도 가능

<문> 제 딸은 지난해 7월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샀습니다. 딸이 다운페이먼트로 1만7,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싶어합니다. 제 딸이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를 소유권 증서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딸이 다운페이먼트 전부를 부담할 때 왜 남자친구 이름을 소유권에 추가했을까요?
기록에 남기기 위해 남자친구가 공증한 소유권 양도 증서에 서명하도록 귀하의 딸이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딸은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남자친구 이름을 소유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모기지 페이먼트와 다른 비용에 전혀 돈을 낸 게 없다면, 판사는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종신 재산권에 대해 혼돈하지 않아야

<문> 집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상속인을 소유권에 추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언에 제 딸이 집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고 TV를 보기 위해 매일 가는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유언에는 제가 먼저 죽을 경우 제 남편을 위해 제 집의 종신 재산권(life estate)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가요?
<답> 아닙니다. 귀하가 종신 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놓쳤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사 나가기를 거부할 때가 그렇습니다.
귀하가 상속 계획을 한다면, 남편은 그 집이 서서히 무너지는 동안 그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 집이 하나 더 있다면, 굳이 귀하가 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조정 조항 받아들여 권리 포기 말아야

<문> 저희는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저희 에이전트는 계약서에 나오는 조정 조항에 서명을 하라고 격려하지만, 저희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조항 서명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답> 귀하가 잘 했습니다. 귀하가 거기에 서명을 했었다면, 판매자와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귀하는 배심원단 재판을 받을 귀하의 권리, 법정 증거주의, 항소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귀하는 조정관의 처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귀하의 법적 권리까지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분쟁이 발생하면, 귀하와 상대방이 조정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귀하의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한 뒤 결정을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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