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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외국인 주택 융자] '케이스-바이-케이스' 주택 융자 가능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6-08 00:44
Views
1084


[머니 스토리-외국인 주택 융자] '케이스-바이-케이스' 주택 융자 가능
주택 구입을 할 때 크레딧이 있어야 하고 다운 페이먼트와 합당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주택융자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면 소셜 번호가 없고 크레딧이 없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융자를 해야 할까?

이번 주에는 크레딧이 없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크레딧이 있으려면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 복지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특히 방문객들 소셜 번호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들은 당연히 크레딧을 쌓을 수가 없다. 여기서 외국인이라 함은 미국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로서 소지한 미국 비자에 B E F G H1-A/B I L-1등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 비자들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주택 구입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B-2 O P R WT 등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A. C D G2 G5 H2A/B H3 H4 J M Q WB 등의 비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융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융자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첫 번째로 유효한 비자와 여권이다. 외국인 바이어의 여권과 비자의 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이민서비스국에서 미국 입국 당시에 발급하는 I-94양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다운 페이먼트로 구매가격의 25-30%가 필요하다. 바이어는 미국에 있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하며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그리고 집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아 한다. 필요한 모든 돈이 미국에 있는 계좌에 이미 예금이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 증명서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나 자국에서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송금하기 전에 영문으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송금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송금 영수증도 사본을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수입을 볼 수 있는 고용관계인데 미국이나 자국에서의 직장에 고용된 상태라야 한다.

주재원의 경우에는 미국에 회사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비즈니스 출장으로 방문 온 경우 등은 자국에서 고용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회사를 차려놓은 외국인의 경우는 회사 등록 서류나 회계사의 증명 편지가 필요하고 자국에서 본인 소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융자 신청서에 회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직책 고용기간을 기입하고 명함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로는 수입인데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외국인 바이어를 위해 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30년 변동(25%의 다운페이가 필요) 30년 고정(30%의 다운페이가 필요) 5년 고정 콤보 프로그램들이 있다.

30년 변동 프로그램은 은행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시작하는 이자가 1%에서 1.5% 사이이고 4가지 페이먼트 옵션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재 융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의 융자 조건들이 맞아야 하며 에퀴티 라인을 하는 경우는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

영주권이 있더라도 미국에 온지 2년 미만의 바이어들은 충분한 크레딧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에 외국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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