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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
임대 계약 양도시 전 사업주 서명 요구 <답> 사업체나 건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에 사업체 뿐 아니라 건물 임대계약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양도(Assignment), 둘째 재임대(Sublease), 그리고 새 임대계약(New Lease)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주로 기존의 임대계약을 그대로 이전받는 양도(Assignment)에 의한 방법입니다. 양도인(Assignor)과 양수인(Assignee)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동시에 건물주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잘 알아둬야 할 사항은 임대계약을 양도했다고 해도 양도인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여 임대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약서와 에스크로의 차이 <답> 에스크로를 통해 사업체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매매 계약시 등기되어 있거나 에스크로에 청구된 부채 이외의 다른 금액에 대해서 매입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등기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해제를 시키며 또한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업체 또는 재산매매를 공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공고일로 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법적 절차와 에스크로를 거쳐 완료된 매매 계약서는 차후에 어떤 채권자가 청구를 해오더라도 매입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건물과 사업체 매매 계약서 별도 작성 <답> 사업체와 건물의 매매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별도의 에스크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는 동산에 해당하고 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동산과 부동산의 비율에 따라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둬야 합니다. 일단 서명을 하면 모든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절대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서명하면 안됩니다. 에스크로 서류를 지참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한국일보 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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