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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시행령 '주거용 주택은 금액 제한 없어'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6-08 00:43
Views
1030


해외부동산 투자 시행령 '주거용 주택은 금액 제한 없어'
한국의 은행연합회는 해외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시행령을 마련 30일부터 적용한다.

◇100만달러 이내 해외부동산 투자 가능=100만달러 미만 해외부동산의 경우 건물 상가 토지 주택 등 모든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송금액 기준으로 100만달러이지만 실제 구입대금은 모기지 융자 등을 동원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투자용 및 주거용 중복구입 불가=주거용주택과 투자용부동산은 중복해 구입할 수 없다. 주거용주택은 취득가액 및 국내 지급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투자용부동산은 100만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2일 이전에 100만달러 이내 주거용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서류 대폭 완화=투자용의 경우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필요했던 2년 이상 체류입증 서류 거주인 신분증 등이 필요 없다. 또 주거용 부동산은 1년마다 부동산의 보유 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투자용 부동산은 신고 수리일 기준 2년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100만달러 이하면 투자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야 유리=투자자들은 해외거주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면서 투자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녀를 위해 100만달러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매입했다고 해도 투자목적으로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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