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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세금공제 및 세금혜택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8-02-16 20:22
Views
2585


▶모기지 이자분, 프로퍼티 택스, 융자수수료 등은 세금 공제항목으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주택관련 세금공제혜택으로 2000~3000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주택관련 세금 공제항목을 잘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주들은 매년 평균 2000~3000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택구입과 관련된 세금 공제항목은 어떤것이 있을까.

▷모기지이자분

처음 집을 사거나 추가로 한채를 더 구입할 경우 또는 이를 새로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 얻은 모기지 이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는 모기지 총액은 100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용도가 무엇이건 최고 10만달러에 달하는 2차 모기지나 홈에퀴티론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프로퍼티 택스

부동산과 관련해 주나 지방정부 등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공제 항목이다.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20% 미만이어서 월페이먼트에 프로퍼티택스를 나눠서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지불한 프로퍼티 택스 액수가 IRS 1098폼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공제 금액에 포함시킨다.

▷주택매매양도 차익

기혼일 경우 양도차익중 최고 50만달러까지 미혼일 경우에는 25만달러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나이제한은 없다. 이를 위해선 판매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 사이 2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직장을 옮기거나 건강상 이유로 휴양을 위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등은 2년을 살지 못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융자 비용(loan fee)

은행에 지불한 융자비용 이른바 '포인트(point)'로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단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한꺼번에 공제가 가능하며 두번째 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총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매년 적용한다.

▷직장을 옮겼을 경우 이사비용

지난해 주거지를 옮겼다면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사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의 거리가 50마일 이상 돼야 한다.

▷모기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재융자 또는 주택매매를 통해 융자 잔금을 갚으면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지불했다면 이도 역시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된다.

▷홈오피스 이용 비용

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사 배관공 그리고 어디서 일하든 주된 업무를 집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조건은 자신의 주택중 10% 이상을 단지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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