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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Q & A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6-08 00:48
Views
1056
렌트 Q & A |
자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차별하면 안 돼 <문> 저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매니저는 제 아파트가 수영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니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가 수영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니저가 귀하에게 옮기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가 다른 모든 세입자는 머물게 허락하면서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게 이사를 가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 니다. 그런 기준은 18세 이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족을 포함하는데,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른 조건과 기준을 세우는 것에는 더 비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임대 조건을 강제하거나, 어린이들을 공동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포함됩니다. 매니저가 수영장 근처에 있는 게 안전상 위험하다고 믿는 것만으로 한 가정에게 동등한 주거 기준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그런 상황에 계속 부딪치면, 지역의 공정주택국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입자 추가도 주인 허락 받아야할 문제 <문> 몇몇 세입자가 제 허락도 얻지 않은 채 추가로 더 사람을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나가라는 3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답> 귀하는 귀하의 프라퍼티를 누가 점거하느냐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추가적으로 유닛에 살기 전에 귀하의 허락을 얻으라고 리스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3일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들의 리스를 어겼기에 반드시 퇴거해야 한다고 세입자에게 밝히는 무조건적인 종류와 불법 세입자를 내보내도록 강제한 뒤 안되면 퇴거시키겠다는 3일 통지서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지역 주택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서명 세입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런 법률 분규를 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출처: 한국일보 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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