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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주의로 난 화재, 아파트서 보상 안한다···피해 입힌 사람에 직접 청구해야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11-04 03:50
Views
1346



세입자 부주의로 난 화재, 아파트서 보상 안한다···피해 입힌 사람에 직접 청구해야



건조한 날씨 탓인지 개인의 부주의 탓인지 요즘 이곳저곳에서 화재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웃의 부주의나 과실로 화재가 난 경우 피해를 입은 우리집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정답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에머랄드 테라스 리싱 컨설턴트 토니 김씨는 "보통 이런 경우 아파트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힌 세입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하는 길 밖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 이런한 문제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계약시 '렌터스 인슈런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샤토 라파옛 아파트 매니저 티나 홍씨는 "일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다른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측에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보험사측의 입장도 아파트측과 다르지 않았다. 캘코 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거의 모든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물안에서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계약시 꼼꼼하게 읽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셔 제이 박보험 제이 박 대표도 "이런 경우 일단 건물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웃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파트가 아닌 피해를 입힌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아파트에서는 '렌터스 보험'을 계약시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방화로 판명난 피해 또한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LA시 보조 프로그램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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