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경제/비지니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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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자를 때 신고하세요! (오스틴 나무 보호법 강화)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8-05-05 03:58
Views
1457




오스틴에서 개발 사업할 때 나무 보호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ustin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오스틴에서 토지개발 사업 시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제거, 이식을 해야 할 경우 기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목 규제 법안이 오스틴 시의회(Austin City Council)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오스틴의 나무 보호법은 개발 시 둘레 60인치 혹은 직경 20인치 이상의 나무를 제거할 경우,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지구나 다세대 주택개발 시에는 기존 나무들 중 직경 8인치 이상의 나무를 보호하는 보존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회가 새로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heritage trees"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 직경 24인치 이상의 큰 나무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보다 훨씬 엄격한 룰을 적용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아예 절단 또는 이식을 허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개발업자들은 단독주택(single-family home) 한 부지 당 최소 세 그루 이상의 재래수종을 보호 또는 식재해야만 하며 주차장 건설 시에도 보다 많은 식재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시의 수목관리담당인 Michael Embesi에 따르면, “오스틴 시는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체계적 수목보호 관리를 위해 기존 14명의 담당자이외에도 추가로 전문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며 “허가 없이 나무를 제거하거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어떠한 계획이나 공사도 즉각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스틴시의 이 같은 강력한 수목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Hancock neighborhood association의 Carolyn Palaima는 “도시에서 나무들을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며 “나무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대기 정화와 열섬, 홍수조절 등 도시에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존재하고 보호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의 하나인 만큼 이번 수목보호법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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