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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안가고 증개축해도, 집 가치올라 ‘재산세 껑충’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1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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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이사 안가고 증개축해도, 집 가치올라 ‘재산세 껑충’

카운티, 리모델링 가치 새로 매겨, 불법증축땐 나중에 팔 때 큰 문제


집값이 수년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 현재 집이 있는 사람들중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격이 1백만달러면 기본 재산세만도 연간 1만달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고있는 낡고 좁은 집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집을 늘리고 나서 새로운 가치산정으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년전 글렌데일에 단독주택을 33만달러에 구입한 40대 김모씨. 그 집은 방 3개에 화장실 1개인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면적도 1100스퀘어피트에 불과했다.

6년동안 아파트에서 살다 처음 집을 마련한 김씨는 그 집이 좁고 낡았지만 마이 홈을 이뤘다는 기쁨에 아무런 불편없이 5년간 살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마음이 변했다. 자녀들이 크면서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김씨가 원하는 사이즈는 대략 2000~2500스퀘어피트로 방 4개인 단독주택이다. 그가 원하는 주택의 가격대는 대략 90만달러대다.

김씨는 자신의 집이 70만달러대로 올라 살고있는 집을 팔고 넓은 집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지만 재산세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현재 내는 재산세는 4천달러수준인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면 두배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씨는 살고있는 집을 증축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면적을 1000스퀘어피트 늘이면 이사갈 필요가 없어 재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아마 대부분의 홈 오너들은 김씨의 이런 계획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홈 오너들중에는 지금 현재에도 재산세 증액이 싫어 이사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집을 증.개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김씨의 생각이 맞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증축후에도 재산세를 현재대로 내겠다는 김씨의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다.

우선 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따져보자.

홈 오너는 증축이나 개축 등 원하는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갖고 시청에 퍼밋(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시청에서는 도면을 검토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공사를 허가해 준다.

홈 오너는 도면대로 공사를 마치고 마직막으로 시청에서 인스펙션(종목마다 수시로 검사함)을 기다린다.

시청 인스펙터는 최종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나서 리모델링에 대한 자료를 모두 카운티 산정관(County Assessor's Office)으로 넘긴다.

산정관은 리모델링된 집이 증축되어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주택가치를 새로 매긴다. 바로 이 과정때문에 5년전 33만달러에 주고 산 집은 건물면적이 늘어난 집으로 재산세가 다시 산정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세 산정관이 게을러서 늦게 일을 처리한다면 늘어난 재산세는 공사가 끝난 후 수년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한다면 당장 다음 연도에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홈 오너들은 증축해도 타이틀 리포트에 과거 기록이 뜨기 때문에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시카고 타이틀의 영 리씨는 "타이틀 보험회사는 특정 대지(Legal Description)위에 지어져 있는 주택의 존재여부에 관심이 있지 그 집의 면적에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산세 산정관은 모든 주택의 타이틀 리포트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라온 증축자료에 따라 가치를 재 산정한다는 얘기다.

즉 타이틀에 나타난 기록과 재산세 부과기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재산세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고 증축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순히 리모델링에 목적을 둔다면 모르지만 재산세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낭패를 보게된다.

새로 리모델링 한 후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가 껑충 뛰어오른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것 만큼 기분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카운티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이 싫어 허가없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홈 오너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다. 당장은 시에 걸리지 않아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나중에 집을 팔때 문제가되므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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