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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세금보고 누가 더 많은 혜택 받을까? 작년에 못탄 '경기부양 체크' 기회준다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9-02-07 09:11
Views
1188



17세 미만 자녀 1명당 1000불씩 세금 크레딧 줘


올해 세금 보고에서 웃게 될 사람들은 누굴까. 전문가들은 지난 해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사람 주택을 구입한 사람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세금 환급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주택을 처음 구입했다 쳐도 관련 세법을 모르면 헛일. 올해 세금 보고에서 모르고 지나칠 수 없는 4가지 주요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자.


◇회복 환불 세액공제 (Recovery Rebate Credit)

지난 해 싱글 600달러.부부 1200달러.자녀당 300달러씩 제공됐던 경기부양 체크를 자격이 안돼 받지 못했거나 근로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아 환급액의 일부만 받은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다.

지난 해 실직했거나 연봉이 조정되는 등 소득 변화가 컸던 사람이라면 신청해볼 만 하다.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당시엔 2007년 1040 양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했지만 올해 회복 환불 세액공제는 2008년 양식에 따라 수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2008년에 추가 자녀를 낳은 경우 2007년엔 사회보장번호가 없었지만 2008년 획득한 경우 2007년 세금 보고에선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었지만 2008년 보고는 따로 한 경우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최소한 3000달러를 넘어야 하며 공제액은 경기부양 체크와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 (First-Time Homeowner Credit)

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에게도 푸짐한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 해 7월 법제화된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는 2008년 4월9일~2009년 7월1일 사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는 납세자을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이다.

주택 가격의 10% 또는 최대 7500달러(둘 중 낮은 액수를 책정)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이를 2010년부터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해 준다. 다른 공제와는 달리 공제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해주는 무이자 융자나 다름없다.

세액공제명처럼 꼭 첫 주택 구매자에게만 자격 조건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지난 3년간 이를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연 소득한도는 싱글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로 구매주택을 주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부 합산 보고시에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3년 내 거주용 주택 구매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액을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 다음 주 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녀 부양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17세 미만 자녀(2008년 기준)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자녀당 1000달러씩 공제가 된다. 소득 한도는 싱글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1만달러(따로 보고시 5만5000달러)다. 주의할 것은 납세자가 자녀와 2008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생활했어야 한다는 점. 자녀는 물론 양자녀 조카 손자.손녀 형제 등에 대한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자녀 부양 세액공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추가 자녀 부양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연 근로 소득이 8500달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녀 당 1000달러가 공제된다.

두 가지 세금 혜택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최대 1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에릭 스미스 국세청(IRS) 대변인은 "추가 자녀 부양 세액공제는 보통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면서 "중산층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현재 25세~65세 납세자 6명 중 1명 꼴로 혜택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다. 지난 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과 실업률의 증가로 올해 세금 보고에서 저소득층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근로 소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은 4만1646달러 자녀 1명을 둔 가정은 3만6995달러 자녀가 없는 개인은 1만5880달러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이 되며 각각 최대 4824달러 2917달러 438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서우석 기자 sws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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