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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영주권자가 집을 사려면 비자 종류에 따라 융자 자격달라 다운페이는 집값의 25~30% 정도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03-24 13:31
Views
8573


▶비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 온 지상사원들이나 외교관,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라도 집을 사는데 애를 먹는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모기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신용사회인 미국에서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믿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크레딧이 좋고, 수입이 확실하고,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할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물론 외국인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모기지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가 잘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우선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기 어려워 주택 구입이 여간 힘들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관계가 확실한 회사 이름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융회사의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언론인 비자 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융자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과 수입 크레딧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용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연구원이나 과학자 예술 공연인 비자 등을 가진 사람들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반반이다.

금융회사와 신청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받고 어떤 경우에는 못받는다. 융자를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을 50%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다. 그러나 관광이나 학생 비자 본국의 공무원으로 파견나와 있는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는 융자신청을 받기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자격 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금융회사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비자와 여권이다. 금융회사에서는 바이어의 여권과 비자의 사본을 첨부하기 원하며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확인서(I-94 양식)의 사본도 융자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신분상황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25~30%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 바이어는 미국 은행에 구좌가 있어야 하고 집 가격에 따라 25~30%의 다운페이먼트 클로징 코스트 그리고 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비용에 따라 모기지 회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다운페이먼트가 유리할 수 있다. 외국인 바이어의 금전 상황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관계가 확실해야 한다. 미국 또는 자국의 직장에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주재원의 경우에는 미국에 회사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국에서 고용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수입이다. 금융회사에 따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때로는 신청서에 나와있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수입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 은행에서 최고 4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거나 6개월치의 모기지를 미리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 수요자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2~3년 동안 모기지와 수입 내역을 정확히 알려 신뢰감이 생기면 같은 모기지 은행에서 이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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