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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텍스와 비즈니스 매입’

김세규
Author
admin
Date
2006-11-03 01:35
Views
2832



‘세일즈 텍스와 비즈니스 매입’


비지니스는 팔 때보다는 살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즈니스를 파는 Seller의 입장에서는 Owner Financing과 같은 외상거래만 하지 않는다면 비지니스를 매입한 구입자가 망하든 흥하든 금전적으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다만, 매입자가 가계인수 후 몇달 후에 망할 경우 가계 Lease가 계속 원래 Seller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주 측과 Lease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이를 직접적인 금전손해로 보긴 힘들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구입하는 Buyer 입장은 별로 신경쓸일이 없는 Seller와는 다르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비즈니스 매입시 주의 할 점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다시 기술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중에 바이어도 셀러도 거의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미납되거나 체납된 세일즈 텍스(Sales & Use Tax) 가 바로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주인(Seller)이 납부하지 않은 세일즈 택스는 새로이 비지니스를 인수한 인수자(Buyer)에게 그대로 이전 된다는 사실이다.(Texas 세법 Gen.Ann.art.20.09(I)(1969))

주 조세청(State Comptroller)에서는 보통 2~3 달만 세일즈 텍스를 체납하면 면허(Permit)을 취소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2~3달 체납된 금액을 물어야 하지만 해당업소가 감사(Sales Tax Audit)중 이라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새 가계 주인이 내야할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경우가 있다.

단, 전 주인은 감사 결과의 모든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새 주인은 자기가 가계를 인수한 금액까지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비즈네스를 30만 불에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감사 결과로 추징된 세금과 벌금이 100만 불이라면 전주인은 자기가 세일즈 텍스를 포탈했으므로 100만 불 전부를 갚아야 하지만 새로 비즈네스를 인수한 새 주인은 가계 매입 가격인 30만 불 까지만 부채가 이전되므로 30만 불만 갚으면 된다. 전 주인이 파산선고(Bankruptcy)를 했다고 하더라도 새주인의 부채의무가 변제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Successor Liability(부채계승)이라 하는데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사람(seller)의 부채를 대신 이행해야하므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비즈네스를 매입하기전 반드시 주 조세청에서 발행하는 ‘No Tax due Clearance Letter’라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바이어와 셀러 모두 주 조세청에 요구 할 수 있는데, 보통 5일에서 10주가 소요된다. 

달라스 한인사회의 규모가 적었을 때는 전주인의 세일즈 텍스 미납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요사이 거래되는 비즈니스는 매상이 상당히 크므로 미납 되거나 체납된 세일즈 텍스 및 감사로 인한 추징금이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의 큰 액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감사 추징금의 경우 보통 3~4년 간의 매출에 대한 추징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즈니스 구입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구입시 바이어는 구입하려고하는 업소의 세일즈 텍스 감사 유무를 알 수 없으므로 주 조세청에 서면으로 ‘No Tax Due Certificate’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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