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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실태와 득실

연합뉴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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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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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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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의 추락세를 막기 위해  6일  정부 당국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라는 강도높은 처방을 내놓았다.

    현재 미화 50만달러로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로 당장 확대되고 연내에는 이러한 한도마저 폐지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뀌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부동산 취득 실태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7월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취득방법도 일반에 널리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취득신고가  급증했다.

    작년 7월 이후 한은에 신고된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6건이며 송금액 기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854만6천달러가 송금됐다. 취득가액기준으로는 약 1천400만달러에 달한다.

    취득부동산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 캐나다 12건, 호주 1건, 뉴질랜드 5건 등이다.

    대부분 조기유학과 맞물린 부동산 취득으로 추정된다.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그 이전에도 가능했으나 2004년까지는 단 1건도 신고된 것이 없었다.

    2004년까지 전혀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대부분 편법 외화반출이나 환치기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이 이뤄졌다는 추측을 불러왔다.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
    작년 7월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양성화하고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 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하고  이른바  조기유학을 떠난 `기러기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허용해줬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광비자만으로도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단기연수나 자녀만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 부모들이 관광비자로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올해부터는 관광비자 보유자도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취득한도가 당장 100만달러로 확대되고 연내에는 이러한 한도마저  완전히 없어진다.

    초호화주택도 거주목적이라는 증빙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득 가능해진 셈이다.

    신고절차도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내용된 내용을 취합,  해외부동산 취득실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자유화의 득실
    일단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면 다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본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다시 제한할 경우 대외신뢰도나 정책의 일관성.예측성 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당장 외환시장에 달러과잉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지난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된 외화가 1천만달러에도 못미치고 있어 전체적인 외환 수급상황을 뒤바꿀만한  위력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외환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공급 우위 현상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등으로  달러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내수침체를 불러온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해외부동산 취득은 해외재산 도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지만 해외여행경비 지출과 달리 `소비가 아닌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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